특검, 우병우 구속영장 '만지작'…직권남용·내사방해 혐의

입력 2017-02-19 11:04   수정 2017-02-19 11:04

밤샘조사 우병우, '모르쇠' 일관

'최순실 국정농단 사건'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(50)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오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.

수사팀 내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의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.

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'40년 지기'인 최순실씨의 '국정농단'을 묵인·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(54)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.

작년 9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직후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 통보하는 등 사실상 조직이 와해하는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.

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4시 40분께까지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 최순실씨와도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.

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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